LG유플러스 방통위 상대 행정심판 청구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통3사별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이 371억원, KT가 107억6천만원 LG유플러스는 105억5천만원이다.
방통위는 과열주도사업자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꼽았다. SK텔레콤은 평균 위반율 77.4%, 위반평균 보조금 61만5천원을 기록, 과열주도사업자 선정기준 벌점 81점을 받았다.
LG유플러스도 평균 위반율 70%, 위반평균 보조금 64만8천만원으로 벌점 75점을 받았다. KT는 위반율 68.2%, 위반평균 보조금 59만3천원으로 벌점 33점을 받았다.
한편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직접 방송통신위원회로 찿아가 읍소(?)를 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한 경쟁사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KT 빌딩으로 이 부회장이 찿아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청구의 일부를 인용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LG유플러스가 청구한 신규모집 정지(14일) 및 과징금(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000만원으로 각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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