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단속반 편성…위반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점검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품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원산지 표시를 혼동시키는 경우나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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