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527곳 불법주차 특별관리구역 운영

[일간투데이 김태공 기자]
안전행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1만5752곳에 대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안행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강화대책은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스쿨존 제한속도 합리화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진행한다. 9월 개학기부터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곳이 9월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등하교시간을 중심으로 한 달간 집중단속한다.

제한속도가 70~80㎞/h인 어린이보호구역 57곳 중 43곳은 제한속도 60㎞/h이하로 하향조정했으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조정을 끝낼 계획이다.

또 지난해 2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32곳의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338건의 정비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스쿨존 통학로와 연계된 이면도로에 200억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132곳을 정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종합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지자체,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은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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