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메시징 서비스시장에서의 KT, LG유플러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배송 문자 등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했다.

하지만 시장이 천억 원대로 커지자 해당 중소기업의 고객사였던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에 진출, 현재는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들이 엄두를 낼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영업을 하면서 시장을 잠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 분야의 18개 중소기업들이 협회를 구성해 작년 8월 공정위에 KT, LG유플러스를 제소했고 약 1년 만에 제재가 이뤄지게 됐다.

중소기업 관계자는"국가로부터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부여받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통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했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난 기간의 매출과 위반 수위 등을 감안하면 두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과 해당 분야의 적지않은 중소기업이 도산한 점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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