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인터넷뉴스팀] 헌재 1인시위 '편집성 피해망상' 논란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헌법재판소 내부 매뉴얼에 1인 시위자가 '편집성 피해망상자'로 규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편집성 피해망상이란 20대 후반이나 30대 이후에 발병하며 교육을 받은 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증세는 타인의 동기나 의견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신감과 의심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 경향이 있으며 망상이나 환청이 주된 특징이다.

망상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을 보이고, 이때 망상이 체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망상내용과 관련된 환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성장과정에서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불합리한 대접을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노가 속으로 쌓이면서 성장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질병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영향이 있고, 초기 아동기의 학대나 결핍 등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전체 인구 0.5%에서 2.5%에서 나타나고, 남성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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