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

[광주=일간투데이 이양수 기자] 광주시는 주택 소유자 8만7천여명과 토지소유자 4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9월 재산세 등 683억 1천만 여원을 부과고지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관계기관은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매년 납부할 세액중 2분의 1을 7월에 1차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 이번에 2차 부과하는 만큼, 부과고지된 세금도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2797~27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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