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
또 고지서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관계기관은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매년 납부할 세액중 2분의 1을 7월에 1차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 이번에 2차 부과하는 만큼, 부과고지된 세금도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2797~2798)로 문의하면 된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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