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충위 취지...관련법 개정

○…건설교통부는 고충위가 최근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토록 권고했으나, (건교부) 난색을 표하며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언로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건교부는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고충위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경우 대포차 이용수요 억제로 대포차 발생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역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대포차 운행자의 처벌근거를 신설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이달중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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