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건관련 첫 공판진행
이날 사건의 피의자 임 모 병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다만 왕따 등 비극적인 점이 있다"고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요청했다.
이어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과 부대 내 왕따가 있었던 증거 정황을 제시하며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병장 측이 정신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며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이 1~3개월 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임 병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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