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이순우 우리은행장(사진)이 금감원으로부터 민영화 완성을 조건으로 징계를 완화하는 혜택을 봤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행장에 대해 지난 6월 사전 통보한대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결정하는 등 우리은행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서류 미비 등이 징계사유다. 투자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CJ 비자금 조성 협조 혐의와 관련해선 실명제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CJ그룹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가 수백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수위는 상당히 낮아져 부과됐다. 우리은행은 당초 ‘기관 중징계(일부 점포 영업정지)’를 통보받았지만, 제재심에서는 경징계인 ‘기관주의’로 수위가 두 단계나 낮아졌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민영화를 앞둔 우리은행을 미리 봐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우리은행이 중징계를 받으면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해 존속 법인으로서 다른 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순전히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서 징계를 완화시켜 줬다는 얘기.

우리은행 민영화가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커진 지금 시점에선 징계완화가 부메랑이 돼 이순우 행장을 비롯, 금감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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