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등 알뜰폰도

[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이동통신사의 롱텀에볼루션(LTE) 무한 데이터 요금제 대부분이 제한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초과요금을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CJ헬로비전, SK텔링크, 유니컴즈 등 알뜰폰 3사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무한’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15XX’이나 ‘050X’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소비자 1054명에게 스마트폰 요금제 등에 대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428명 중 과반수(57.3%)가 무한요금제의 제한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무한요금제 사용자 4명 가운데 1명(24.1%)은 이러한 제한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7.3%는 가입 당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적이 있으며, 19.6%는 요금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알뜰폰 요금제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이통 3사의 요금보다 저렴했다. 하지만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의 경우 이통 3사보다 비쌀 수도 있었다. 또 스마트폰 요금제가 소비자의 실제 사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데이터를 500메가바이트(MB) 이하 또는 15기가바이트(GB) 초과해 사용하는 소비자 비율은 각각 22.6%, 1.7%이지만 출시된 요금제 비율은 11.7%, 12.6%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SK텔링크는 입장자료를 통해 “요금제 분석을 위해서는 무한요금제의 특성, 약정할인, 실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부가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은 알뜰폰과 이통사의 무한요금제 분석시 기본 제공량만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마치 당사 요금제가 KT보다 비싼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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