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 중 우리은행 매각완료 목표

▲ 우리금융지주가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우리은행 합병 안건을 승인했다.
[일간투데이 문지현 기자]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합병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우리금융지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우리은행과의 합병 계약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합병 승인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조치로 11월 1일 비상장법인인 우리은행이 상장법인인 우리금융지주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우리금융은 은행에 합병·소멸된다.

한편 우리금융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구주권 제출, 채권자로부터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끝내면 두 회사의 합병은 마무리 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다.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우리금융의 발행 주식총수의 15%가 넘는 주식에 대해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수할 경우에는 합병이 무산된다. 우리금융 주가는 지난 8일 종가로 1만2천850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초 우리금융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가 합병의 변수로 지적됐지만, 현재 우리금융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금융과 합병된 우리은행은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26.97%)으로 나눠 매각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우리은행 매각완료를 목표로 국내외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교보생명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인수자가 없어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인수자금 3조원 이상) 작업이 또 다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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