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사이 주택소유자도 이용 가능…내년말까지 한시적 운영

▲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개선사항. 자료=국토부
[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2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 올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까지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열린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유주택자는 종전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출 자격을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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