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사이 주택소유자도 이용 가능…내년말까지 한시적 운영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열린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유주택자는 종전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출 자격을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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