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지용 기자] 선거구획 확정 불합리 고쳐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을 정하면서 인구편차의 비율을 최대 3대1까지 허용하고 있다. 바꿔말하면 인구가 10만명인 선거구와 30만명인 선거구를 동일하게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으로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한 표의 가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 한 사람의 가치도 대외적으로는 동급의 의원으로 취급되지만 내부적으로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의원이 우월적 가치를 갖게 된다. 이러한 편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충남권역 유권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의 선고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상당수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허용되는 최대한의 비율 3대1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적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사실 인구 10만명의 선거구든 인구 30만명의 선거구든 국회의원 정족수 1명은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 10여년 전부터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문제점이 지적돼자 헌재는 1995년 인구편차 기준을 4대1로 정했다가 2001년 이를 3대1로 낮추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2012년 4월에 실시된 제19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따라 국회는 2012년 2월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했다.
그럼에도 인구수 문제가 계속 발생,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 서천의 경우 인구 7만여명으로 1개 선거구 획정이 어렵게 되자 이웃 선거구 부여(인구 9만여명)와 보령(인구 11만여명) 두 곳중 마땅히 부여와 한 선거구로 획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술수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인구가 많은 보령으로 편입되고 부여는 1개 선거구로 독립되는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않는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회의원 정족수를 300명 이내로 묶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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