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KB국민. 신한 등 5개사, 4년간 조회

[일간투데이 김상호 기자] 롯데카드를 비롯한 국내 5개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롯데·KB국민·신한·삼성·현대 등 5개 신용카드사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4년간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 개인신용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약 600만~7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9일 롯데카드에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직원들을 중징계했다. 나머지 4개 카드사도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들 카드사는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식으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카드 모집인에 대한 가입 및 이용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놓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한편, 롯데카드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명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규 카드 회원 145만여 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이 신규 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에 접속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업무와 상관없이 카드 이용실적 및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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