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2회 적발시 영구 퇴출
모든 건축물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안전사각지대 해소

▲ 정홍원 국무총리(사진 왼쪽)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정부가 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해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가동한다.

그리고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이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대폭 강화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시공·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를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나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유통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또, 1000만원 이하에 불과한 건축법 위반 벌금을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시 금액인 3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가 도입된다.


◇ 불법행위 적발 체계 강화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키 위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건축센터가 설립된다. 지역건축센터는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과 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및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전,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하고,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해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 500명 이상 수용했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난연재료 사용기준과 구조안전 기준 등이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된다.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체계도 강화된다.

'QR 코드'를 시험성적서와 제품에 부착하고 현장에서 핸드폰 앱을 이용해 건축자재 성능과 정품여부를 확인하며, 시공자는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감리자와 허가권자, 건축주에게 촬영 파일을 제출토록 한다.

신축하는 건축물뿐 아니라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강화되는데,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내년 국토부가 배포 예정인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한다.

이 외에도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나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과 위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강화에 치중하였다면, 이번 대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되, 규제신설은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건축안전 제도가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추진 과제 중 연구 용역이 필요한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PLI)과 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추진과제가 내년 상반기 내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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