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인용 8명·기각 1명…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일간투데이 문지현 기자]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함께 제기된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 같은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통진당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통진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기각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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