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아파트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 모(42) 여인과 동거남인 일본인 K(48) 씨를 불구속 입건.

이들은 14일 밤 11시 2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

이 여인은 경찰조사에서 "5년 전 만난 일본인 K씨가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해 동거를 시작했는데, 귀국을 한달 앞둔 날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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