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라며 세입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집주인이 경찰에 검거.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박모(48, 남)씨는 1년 간 원룸 계약을 했던 A(23, 여)씨가 갑자기 3개월 만에 방을 비운겠다는데 격분해 폭력을 행사.

이 일대 원룸촌에선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비용을 내는 것이 관례화 돼 있어 3개월 만에 다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된 박씨가 세입자 A씨에게 "계약을 안 지킨 만큼 보증금에서 복비 15만원을 뺀 뒤 주겠다"고 말한 것이 화근.

그러나 A씨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집주인 박씨가 세입자 A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결국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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