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재발 원천 차단"

[일간투데이 이근항 기자]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최춘식(포천1) 의원은 관람객이 3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후원하는 행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에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재난대체계획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방서장은 행사개시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해 경찰서장과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해당 옥외행사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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