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도와준 뒤 이익금을 나눠가진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직원 A씨와 A씨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로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

A씨는 2005년 2월 법원 경매장에서 경매대상 물건의 낙찰 예정가액을 B씨에게 알려줘 6억원 상당의 토지를 4억5천만원에 낙찰받도록 도운 뒤 300만원을 받은 혐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경매를 앞두고 물건서류를 열람하는 인원이 2∼3명일 땐 낙찰가가 감정가의 65% 수준이란 통계적 경험을 토대로 B씨에게 낙찰 예정가를 알려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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