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방안전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법령 분야의 2015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이다.
연면적 1만5천㎡이상 건물 및 아파트로서 300세대이상 일정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모든 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공사장은 동의요구 서류제출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전 규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들을 잘 지키고 관리자들이 임무를 성실히 실천한다면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이 강화되어 대형재난 발생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官)의 업무도 재난대응 보다는 재난예방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방관계법령이 강화되고 예방이 매우 중요시됨에 따라 각 사업체 및 단체 등의 관계인들은 금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작동기능점검 실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의 안전을 위해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난관리 관계인들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2015년부터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을 잘 실천해 대형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심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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