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여연대 회원이 김영란법 2월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김영란법 상처받은 누더기?

‘김영란법’은 원안에서 멀어진 상처투성이의 누더기법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러 의원들과 여론이 정무위 안대로 통과될 시의 문제점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법사위에서의 수정을 운운하면서 이제는 법사위의 월권문제로 2라운드를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 여러 절차와 논의를 거치는 동안 어느새 ‘김영란법’은 당초 입안 배경과 취지와는 점점 멀어졌다.

핵심 쟁점은 ‘적용대상’과 ‘부정청탁과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변질되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는 ‘대상이 포괄적이네, 위헌이네’ 갑론을박하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시켜버렸다.

여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수정 범위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뤄나가고 있다. 김영란법 수정안의 키를 쥐고 있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의견 조율도 진전됐다.

직계 가족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 등으로 수정 범위를 좁히겠다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부분은 손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안에서 멀어진 김영란법에 네티즌들은 "@pupituu야당은 "김영란법"이라고 하지 말고 "부패방지법"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야 새누리의 김영란법 반대가 "부패 보호" 또는 "부패 유지"로 프레이밍됩니다. 간단하고 선명하게 이슈파이팅을 해야 합니다","야당은 김영란법"이라고 하지 말고, "부패방지법"이라고 하세요."라는 맨션. 백만번 공감함","@hee1025새누리당이 조속히 시행하기 싫어하는 법. 1. 친일파 재산환수법 2. 세월호특별법 3. 김영란법 이법들을 새누리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국민, 민생, 개혁을 말하는 진심을 믿어보겠어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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