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바닥면적 160㎡이상 건물 대상, 이달 말까지 납기일
시의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 4만7000여건이고 시설물은 7600여건에 달한다.
1기분은 이달 말까지가 납기일로 체납을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금융기관 ATM 또는 ARS(1544-6844), 인터넷 지로(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최명복 안양시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와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쓰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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