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등 금싸라기땅 활용으로 지역경제활력 불 밝힌다

[일간투데이 이상영 기자]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시동안을)은 3월 6일 도심지에 위치한 교도소, 군부대 등 도심 부적격시설을 이전할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과 국가재정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국 52곳에 달하는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 중 절반을 넘는 곳이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었고, 신설될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던 곳이 현재는 도심으로 편입되어 재건축 또는 이전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안양교도소, 거창구치소, 창원교도소, 부산구치소 등이 손꼽히는데, 특히 경기도의 안양교도소는 1963년 신축 후 52년이 지나 전국 교도소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서 안전진단결과 붕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상업시설과 아파트 대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주민의 민원이 거셀 뿐만 아니라 교도소보다 높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근에 전철역까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정보안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안양시 안양교도소 주변의 시세는 평당 1천5백만원에 달해 교정부지 12만평(39만6694㎡)의 가치는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전비용 문제는 도심지에 있는 현재 시설부지를 상업지역 또는 첨단지식산업지역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유재산의 평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도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비군훈련장·군부대, 철도·공항 등을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손익추계결과 국가재정에 이익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시설 이전사업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국유시설이 이전되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이전지역에는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의 인센티브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 심재철 의원은 국회 본회의의 발언을 통해 "전국에 있는 국가 소유의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예비군훈련장 등 군사시설,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들이 제값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안양교도소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안양교도소를 이전한 후 국유지를 팔지 않고도 적절한 방식으로 개발·활용하면 지역경제활력 회복, 국가세입 증대, 주민불만 해소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률안은 여상규, 강은희, 경대수, 문정림, 박대동, 손인춘, 송영근, 신동우, 유승우, 이우현, 이종배, 이현재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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