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657호에 대한 가격 열람을 오는 3월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정한 가격공시를 위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www.ddc21.net)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기재해 제출 할 수 있다.

시에서는 접수 된 의견제출에 대하여 열람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근 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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