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657호에 대한 가격 열람을 오는 3월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정한 가격공시를 위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www.ddc21.net)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기재해 제출 할 수 있다.시에서는 접수 된 의견제출에 대하여 열람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근 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657호에 대한 가격 열람을 오는 3월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정한 가격공시를 위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www.ddc21.net)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기재해 제출 할 수 있다.시에서는 접수 된 의견제출에 대하여 열람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근 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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