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황모(42) 씨 등 3명을 구속.

경찰은 또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황 씨를 통해 허위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권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황 씨 등은 작년 5월부터 직장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무가지 등에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권 씨 등에게 위조한 대출관련 서류로 수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액의 70%씩 모두 3억 원을 착복.

경찰은 이들이 유령회사까지 차려 놓고 대출의뢰자의 재직 여부를 묻는 은행의 확인 전화에 일일이 응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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