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까지 TF운영…불공정 사례 조사 및 개선

[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키 위해 공공 발주기관과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이라 20일 밝혔다.

TF에 참여한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TF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되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별로 운영 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해, 실질적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며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 간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로 경험한 계약 및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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