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심상인 기자]

국회가 3월 들어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두 사람에 대해 장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을 검증하면서 여러가지의 개인 의혹을 질책하며 추궁했다.

주로 야당의원들은 장관 직책을 도중에 포기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위장전입 사실이다. 어느 청문회 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 로 주소지에 살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던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고위 공직자 후보들에 있어 위장전입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필수 항목'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위직의 버릇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위장전입쯤은 공직의 결격사유를 가리는 데 있어 눈꼽만큼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00년에 국무총리, 2005년에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상당수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의 덫에 걸려 낙마하곤 했다.

지난 2002년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가 잇따라 낙마했고 이어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나는 등 국회의원들은 미래를 묻는 청문회가 아니라 위장전입, 토지, 건물에 대한 다운계약서 등으로 난타전을 벌여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 국무총리와 대법관. 법무부장관 등은 위장전입 전력이 드러났지만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상 엄연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나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 대상에서는 벗어났다는 것도 웃음의 일이다. 시효가 지났다면 왜 케물고 뜯어야 하는 것인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이들의 위장전입의 이유는 대체로 비슷하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나 자녀를 좋은 학군에 배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서민들의 경우 상당수가 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 말단 공무원들의 원칙이지만 고위직들은 무사히 넘어간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5000명 이상이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장관 후보자들의 거듭된 위장전입 사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도덕불감증만 키워가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국법질서 유지에도 혼란만 가중시킬 따름이라는 여론도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지적되는 위장 전입문제로 반복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논란만 밝혀서는 곤란하다는 여론이다. 눈치 빠르게 위장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허용하게 될 뿐이며 서민들에게 상처만 안겨주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국회는 법령으로 차라리 아예 위장전입을 전면 허용하든가, 아니면 위장전입자는 고위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상실감에 빠져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유감스럽다. 그동안 믿어 왔던 우리 지도층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는 청문회의 모습이 이제 사라져야 한다.

지난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등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지명 단계에서 연달아 낙마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치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갑기만 하다.

그러나 문제는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사과하면 그뿐이라는 태도로 변하는 모습은 차라리 청문회를 폐지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다. 박근혜 정부 3년차 이제는 주민등록법의 주무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위장전입 전력자다. 이러니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이 공통 필수과목이라는 시시비비(是是非非)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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