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4일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며 입주업체의 전기와 수도를 끊었던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

재판부는 서울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 대표이사 최 모 씨와 관리소장 이 모 씨에게 관리비를 8개월간 내지 않은 입주업체 사무실에 전기와 수도를 끊은 혐의로 각각 100만원과 3십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 업체가 관리비 납부를 미룬 것은 오피스텔 건물의 하자 등을 관리소 측이 제대로 고쳐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는데, 관리소 측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커녕 우월한 지위를 이용,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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