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일간투데이 강완협 기자] 은행권이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을 도입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부터 은행권에서 ‘서민형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처럼 만기는 7년으로 동일하나,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고 1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금리는 은행별로 △고정금리형 약 2.8%~3.25% △혼합형 약 3.4%~4.5%로 기존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혼합형은 최초 3년 또는 4년간은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그 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 등 두 가지다.

소득형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며,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형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만 가입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기존 재형저축과 동일한 총급여액 50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확인증명서 외에 청년형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기존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년 2월말 이 상품으로 일괄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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