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간투데이 김상규 기자]



인천삼산경찰서 경무계 경위 강 동 호



목련꽃의 계절인 4월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거리의 목련들은 벌써 자신의 계절을 준비하듯 꽃망울에 듬뿍 영양을 주고 있는듯한 봄날입니다.

이렇듯 꽃들도 추운 겨울 내내 다가올 봄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듯 우리 경찰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하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찰의 노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12 허위신고인 것입니다.
112 신고 전화는 국민들이 각종 범죄 피해나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의 위험으로부터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기 위해 절대적로 없어서는 안 될 긴급 비상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비상벨을 마치 우롱하는 듯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삼는 허위신고가 멈추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며 굳이 경찰청 통계를 빌지 않더라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112 허위신고가 얼마나 많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전화 한통으로 수많은 경찰력이 투입되는 시간에 만약 실제로 촌각을 다투는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도 출동이 지연되었다면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허비해 그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진정 위급한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112허위신고에 대한 강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처벌도 강화 되었습니다.
실제로 허위 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제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법 제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긴급전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2 장난 허위 신고는 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비상벨 임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로 합니다.

112는 내 이웃 내가족의 소중한 비상벨임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범죄와 관련이 없거나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단순 민원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운영하는 182전화를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목련꽃의 꽃말이 고귀함이 듯이 우리 자신의 고귀함을 허위신고라는 행동으로 더 이상 더럽혀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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