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보험료 발생시 별도 신청없이 자동 12회 분할납부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년도 소득부과 방식에서 당월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4월 건강보험료 폭탄' 개선책을 논의,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직장 건보료 정산제도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올해부터는 납부개시를 6월로 미루고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월 부과대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전년도 4월부터 당해연도 3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소득이 확정되는 4월에 정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에 소득이 오른 직장인들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소득 증가폭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내는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전년도 건보료 정산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거나 '건보료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산보험료에 대해 분할납부를 통해 한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며 "올해의 경우 기존 분할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3~5월에 납부하게 돼있는 소득세 분할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할납부 활성화를 위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로 분할해 납부하도록 해 신청해야만 분할납부 할 수 있었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문 장관을 비롯해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과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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