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희생자 소득·연령에 맞춰 편차 발생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위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상향된 점(8000만원→1억원) 등을 감안해 1억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지원(가족포함)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342억400만원이 집행됐고, 향후 192억4200만원이 추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화물의 경우 영업용 화물에 한함)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원(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화물손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예비비로 지급되며,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급된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며, 선사 및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보상 지원단장은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올해 9월28일까지 해야 하며,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0일 이내)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승선자 476명(구조 172명) 중 295명이 사망했고, 현재 9명은 실종 상태다.
하태곤 기자
tkha715@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