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20호실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화 여부, 선관위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와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여야 위원들은 우선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기구화에 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앞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화 하고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는 독립기구화가 필요한 데 지역대표성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선관위 산하기구로 선거구 획정위를 둘 경우 공정성과 독립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4월에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시키고 국회의 수정권한을 삭제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거구 획정은 정기국회로 넘어가 이후 시한을 넘겨 연말에 희대의 게리멘더링(특정 정당·특정인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 발생할 것"이라며 "여야가 정치개혁 의지를 갖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가 4월 국회법 처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축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경 의원은 "헌재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하한 미달 지역구가 24곳인데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라며 "이걸 수치상 인구만 갖고 정하면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는 없는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헌재가 인구편차를 줄이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한 국민주권주의. 이것이 민주주의 제도 설계의 핵심이라고 재확인 한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표의 등가성 훼손이 인구편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반이 넘는 표가 버려지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국회가 이행하려면 지역구 264곳으로 안 되는것이 핵심인데 누구도 이 얘기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또 비례대표 100석까지 늘리기 위해서도 현재의 의원정수로는 안된다"며 "그래서 내가 의석을 360석으로 늘리는 안을 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 중 비례 의석수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 대표성을 보완 하지만 또 한편 지역대표성이란걸 표의 등가성으로만 하면 수도권 집중현상, 수도권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선관위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은 획기적"이라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의석수다. 선관위가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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