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첫 회의...특위활동기한 다음달 2일까지 연장키로

▲ 여야 원내대표 2+2 회동이 열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
여야는 3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위와 실무기구는 6일 각각 첫 회의를 갖고 개혁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7일 종료 예정인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여야는 첨예한 이견을 보인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못박지는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5월2일 종료되는 만큼 법사위 숙려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달 말 이전에 실무기구 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활동기한인 5월2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무기구는 그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실무기구가) 5월2일까지 간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한 내에 (마치는 것으로) 내부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날짜를)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위에서 법안 성안을 해야하고 법사위로 넘어가는 숙려기간이 5일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실무기구는 정부 대표 2명과 공무원 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국회의원은 실무기구 구성에서는 제외됐다.

결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특위는 특위대로 진행되면서 정부, 공무원 노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기구가 '투트랙'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기구에 여야 의원들이 빠진 것은 특위에서 의원들이 (논의)하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과 탄력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도 "실무기구는 실무적 안을 점검, 조율하는 것이고 그걸 받아서 최종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넘기는 것은 특위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특위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