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만원·서울 외 지역 3∼4만원↑…자기부담률 50→30%↓

▲ 개선된 기준임대료. 자료=국토부
[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오는 7월부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최대 4만원 인상된다. 또, 자기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되는 중위소득을 422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주거급여도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182만원)를 대상으로 임차료와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된다고 26일 밝혔다.

7월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가 되며, 주택개량의 경우엔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 된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당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했다. 1급지(서울)의 경우 1인가구는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4인가구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각 2만원씩 인상했다. 또, 4급지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3∼4만원 인상했다.

또,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해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 중 최초지급될 예정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4월 중 주거급여 시행 세부절차 규정(국토부 고시)과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5월부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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