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기업 유보금 설정 애로 실태조사 발표
中企 42.1%가 유보금 경험…재무 구조 악화 등 경험

[일간투데이 강완협 기자] #1.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까지 제출했는데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의 5~10%를 유보하고, 전체 공사가 끝나면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불합리하지만 거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죠.”(중소기업 A사)

#2. “전체공사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면 유보금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중소기업이 그 금액을 다 감당해야 해요. 협력업체 결제·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생기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부담이 돼요.”(중소기업 B사)

대기업으로부터 발주 받아 전기공사업, 전문건설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관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하자 등을 보상받기 위해 공사비 중 일부의 지급을 미루는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유보금을 설정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체 응답기업 중 42.1%에 달했다.

이들은 유보금 설정으로 ‘협력업체 결제지연’, ‘재무구조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유보금 설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2%가 유보금 설정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다. 이어 ‘5~10%미만’(18.6%), ‘10~15%미만’(3.9%) 등 순이었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이었다.

‘6개월~1년 미만’은 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84.3%는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된 금액을 100% 받았지만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액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7.4%는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체감경기 부진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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