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기업 유보금 설정 애로 실태조사 발표
中企 42.1%가 유보금 경험…재무 구조 악화 등 경험
대기업으로부터 발주 받아 전기공사업, 전문건설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관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하자 등을 보상받기 위해 공사비 중 일부의 지급을 미루는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유보금을 설정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체 응답기업 중 42.1%에 달했다.
이들은 유보금 설정으로 ‘협력업체 결제지연’, ‘재무구조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유보금 설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2%가 유보금 설정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다. 이어 ‘5~10%미만’(18.6%), ‘10~15%미만’(3.9%) 등 순이었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이었다.
‘6개월~1년 미만’은 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84.3%는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된 금액을 100% 받았지만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액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7.4%는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체감경기 부진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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