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결제수수료부과…현지통화 결제가 유리

▲ 현지통화 및 원화(KRW)금액 표시된 영수증.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김유진 기자] 해외에서 원화로 신용카드 결제시 원화결제수수료 및 환전수수료가 발생해 현지통화 결제보다 약 5∼1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카드 고객이 해외서 원화로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할 경우 실제가격에 약3∼7%의 원화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현지통화 결제보다 약5∼10%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원화결제서비스(DCC)는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외가맹점은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 등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한다.

예를 들어 DCC수수료 1%, 환전수수료 1%, 1달러 1000원을 가정하고 미국에서 1000달러의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DCC 청구금액은 108만1920원으로 현지통화 청구금액(102만100원)보다 더 비싸게 청구된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에 대해서 국내 카드사는 관여하지 못하므로, 소비자 스스로가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가맹점에서 결제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할 것을 권유했다.

해외 호텔예약싸이트나 항공사홈페이지 등에서는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적용되도록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DCC 이용에 관한 동의 안내가 있거나 자동 설정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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