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명의 하천감시원이 아라천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내 위반행위자 계도
이번 명예하천감시원 임명은 조례에 근거해 이들 하천에서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공무원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무분별한 야영 취사 낚시행위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명예하천감시원은 계도와 지시만 할 수 있다. 명예하천감시원은 위반행위자가 계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사실을 채증해 담당 공무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명예하천감시원들은 23일부터 1개월간 각 하천에 배치돼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게 된다.
행위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적발시 2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아라천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가 활동에 필요한 행위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고 잠깐 쉬어가는 돗자리와 도시락은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한강공원에서 일부 구간에 허용된 그늘막 텐트 타프 등은 아라천 전 구간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지방하천인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에서도 그늘막 텐트 타프 돗자리 캠핑의자 등이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생명줄인 소중한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야영이나 취사 및 낚시행위는 절대 금지해 주시고 하천을 방문하실 경우 가져간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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