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사용한 범죄 수법은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아파트 동네주민이었던 피해자 신OO(47·여)에게 2009년 9월경 남편이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받은 후 얼마 후 이익금이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부를 지급하여 믿음을 사게 한 뒤 돈을 더 투자받는 방법으로 계속 돈을 받아 2012년 4월 3일경까지 95차례에 걸쳐 14억5000만원을 받아내어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고 나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잠적한 이후에도 인천 서구 당하동 일대에서 일용일 일을 하면서 알게된 다른 피해자 송 모씨에게 똑같이 접근하여 2014년 9월 12일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3개월간 4000만원을 받은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후 독촉을 해오자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는 바 피의자는 이러한 수법으로 본 피해 2건 외에도 다른 경찰관서도 피해접수가 되어있으며 기존의 사기범행도 있어서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피의자는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항시 자신을 알지 못하는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지인의 이름으로 집을 얻거나 자신보다 2살이 어린 동생의 이름으로 취업을 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연락처 등을 바꾸어 가며 경기도 일대 공장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이 피의자를 검거한 경위는 피의자가 수배가 된 이후에도 2년이상 검거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를 소재추적하던 중 인천에 거주하는 피의자의 여동생이 화성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이를 단서로 지방 출장 등 추적수사를 진행하던 중 경기도 화성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퇴근하던 피의자를 주변 탐문 중이던 담당 수사관이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얼굴을 알아보고 불심검문을 통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아울러 타인에게 신분증 휴대전화 금융계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경우 범죄자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거나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 다고 했다.
김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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