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연락단절, 부도유도한 뒤 씨앤아이뮤 호텔시행권 뺏아

[일간투데이 박철성 기자] 일본자본의 토요코인코리아㈜가 인천의 중소업체 씨앤아이뮤의 호텔시행권강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규호텔을 짓고 있어 논란이다.

씨앤아이뮤의 관계자는 “2012년 9월 일본계 기업인 토요코인 비즈니스호텔과 30년 장기임대예약계약을 완료하고 이에 관련된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토요코인 측이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인허가 업무와 더불어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5월부터 6개월 이내 인허가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데도 토요코인 측은 고의로 3개월 동안 연락을 단절하여 인허가 업무를 지연시켰다고 분개했다.

결국 이로 인해 KB국민은행은 인허가 지연과 대출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사유로 대주단을 탈퇴했다. 이에 금융주관사이며 지급보증인 미래에셋증권은 부도를 선언하고 토지소유권 및 사업권을 대출거래약정상 책임준공 채무인수의 지위를 가진 토요코인코리아에게 채무인수와 함께 넘겼다.

따라서 씨앤아이뮤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년 3개월간 투자한 자금과 직원들이 1년 동안 급여수여도 마다하고 쏟았던 노력과 열정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현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4-29번지 외 4필지(부평역 인근지역)에 신규호텔 승인이 나 있는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호텔을 준공하고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만 하면 곧바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토요코인 측은 업무일정 차질을 빚은 씨앤아이뮤가 협약에 따라 시행권을 잃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부평구청의 사업계획 승인 권고사항으로 씨엔아이뮤와 토요코인간의 분쟁사항을 합의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토요코인 측이 이러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취소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

한편 씨앤아이뮤 관계자는 "한국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일본기업이 우리기업을 유린하고 있는 것에 피 끓는 분노가 치솟는다"면서 "착공금지 가처분신청과 점유권을 주장하고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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