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0%이하로 입주자격 완화…신청접수 7.13∼17일

▲ 사업대상지역별 공급호수. 자료=LH
[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951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으로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73만 4603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기회를 제공하는 등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수급자·한부모가족·소득 50%이하·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 소득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인 자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계약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대상주택 열람 7.10∼12일 ▲1순위 신청접수 7.13일 ▲2순위 신청접수 7.15일 ▲3순위 신청접수 7.17일 ▲예비입주자 선정·발표 8.20일 ▲임대차계약 체결 8.26∼28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희망 주택 열람 후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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