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미완’으로 끝나고 있다.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권 실세들에게 거액을 제공했다고 폭로하고 목숨을 끊은 직후 수사팀을 구성한 지 82일 만에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수사결과는 국민적 관심에 비해 미진하기 그지없다. 검찰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청와대 핵심 인사를 상대로 한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리스트 속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격 수사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는데도 리스트에 등장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하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수사선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반면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쪽은 구속수사를 벌였다. ‘보복수사’ ‘별건수사’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검찰의 애로사항을 이해한다. 공여자가 없는 가운데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은 수사 초기 의혹 해소의 열쇠가 될 중요 물증을 빼돌려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정치적 외풍도 만만치 않았다. 검찰은 공여자를 대신할 주변인물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데 노력한 게 사실이다. 금품이 오간 '시점'과 '상황'을 복원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시점·동선·돈의 흐름 등 3대 수사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져 있는 등 똑 떨어지는 결과를 얻지 못한 ‘수사 한계’가 있었다. 사정이 그렇다하더라도 검찰의 이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미덥지 못하다. 추후 검찰의 좌고우면 없는 분발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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