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 공표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비의 고도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즉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부터 품셈 개정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고 품셈 129개 항목을 개정해 8월1일자로 적용, 공표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진 표준품셈은 현장실사 및 심의를 위한 기간 등을 감안, 년 1회 개정을 실시했으나, 가격변동폭이 큰 항목 등 시급하고 논란이 많은 항목이나 단순공종인 경우 현장실사가 조기완료돼도 매년 말, 일괄개정함에 따라 공사비 원가산정시 바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연초에 개정여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442개 항목 중 6월까지 실사를 완료한 178개 항목에 대해 개정안 마련, 이해관계인 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람의견에 대해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9개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49개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8월부터 적용케 될 주요 품셈개정 항목은 △비탈면보강공 △교량(PSC 빔 제작) △방음벽 설치 △소규모 농로포장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이다. 비탈면보강공, 교량(PSC빔 제작), 방음벽 설치 등 동 항목의 정비를 통해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7~48% 정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농로포장, 차선도색, 보도블록 등 시공조건이 열악해 품셈을 일반적으로 적용키 어려운 경우엔 주기사항으로서 다양한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토부는 올까지 개정여부 검토대상인 항목중 나머지 264개 항목에 대해선 현장실사를 오는 10월까지 계속 실시해 연말쯤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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