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간 책임제 운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철원군에서는 한해대책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30분 조기출근제'를 '일일30분 자율시간 책임제'로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율시간 책임제란 하루일과를 30분 먼저 시작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하는 취지이다.

군 관계자는 "임박한 정시 출근으로 업무처리 시간 지연되는 일을 사전예방하고 하루 일과를 사전점검하고 준비함으로써 대민 행정의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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