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집행유예 기간에 유사석유를 판매하려한 이모씨(56)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철창행.

이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12분께 광주 북구 각화동 자신의 사업장에서 유사석유 3400ℓ를 유류운반차량에 넣으려다 불을 내 화상을 입고, 건물 등을 태운 혐의.

경찰은 이씨가 2006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검거돼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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