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집행유예 기간에 유사석유를 판매하려한 이모씨(56)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철창행. 이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12분께 광주 북구 각화동 자신의 사업장에서 유사석유 3400ℓ를 유류운반차량에 넣으려다 불을 내 화상을 입고, 건물 등을 태운 혐의.경찰은 이씨가 2006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검거돼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후문. 주원 jwn@ctn.or.kr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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