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상담원 지정 운영…원스톱 서비스 제공
LH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가 종전과 달리 임대차계약관계와 주택상태 등에 대한 LH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조사와 관련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일반인들의 신청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개편 제도에 따른 6월 신청분에 대해 시·군·구의 소득과 재산조사 진행 중 주택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7월 급여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를 마쳤다. 또, 조사 이후에도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은 주택조사에 대해선 적시에 주거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처음 지급된 주거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LH 관할 주거급여사업소로 상담 및 문의하면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작년 3월 국토부로부터 주거급여 주택조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급여 신청자 등에 대한 주택조사를 전담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문상담 등을 위해 LH는 지난 4월부터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주택조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주거복지센터와 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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