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연천군은 노인·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로 판매하는 홍보관(일명 떳다방)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8월 3일 밝혔다.

군은 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원 2개반 17명이 합동으로 재래시장, 공원 및 노인정 등에 떴다방 이용 금지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홍보관 등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키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행위 등 발견 시 즉시신고 및 반품방법 ▲신상·결재정보 알림방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마을방송 및 경로당 등을 통해 ‘떳다방’ 영업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 및 업체가 단속 및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상품구매를 유도하거나 상품교환권, 관광 등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판매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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