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행위 등 발견 시 즉시신고 및 반품방법 ▲신상·결재정보 알림방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마을방송 및 경로당 등을 통해 ‘떳다방’ 영업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 및 업체가 단속 및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상품구매를 유도하거나 상품교환권, 관광 등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판매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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