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광고물로 불리는 에어라이트는 전국적으로 난립되어 있으며 업주 등 광고주는 합법적인 광고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에어라이트는 대형 크기에 인도에 설치되는 등 통행 방해와 도시경관 저해의 문제가 있고 전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우려가 있다.
광고주들은 광고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광고주 등에게 불법광고물임을 알리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에어라이트 설치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 한 달 동안 불법LED전광판을 단속·정비해 182건을 정비를 완료했으며, 불법LED 전광판의 신규설치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조병언 기자
bycho5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