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뿌리 뽑지 못할 ‘금단의 성역’인가.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것이 리베이트 범죄다. 이번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검찰에 또 대거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의 조사 결과 의사 536명이 제약회사와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뇌물과 골프·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준 쪽도, 받은 쪽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및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근절되지 않은 ‘검은 관행’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단속기관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이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수법도 다양화·은밀화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A회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번역료, 시판 후 조사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실제로는 회사가 논문을 번역하고 시판 후 조사를 해 의사가 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B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해외제품설명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을 초청해 방콕, 하와이, 싱가포르 등지에서 해외관광비 및 골프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번 검찰 수사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후발주자인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과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도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비용 상승으로 인한 약값 인상을 초래,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키는 범죄이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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